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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을 가정한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근로 조건 입력

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1. 시급 입력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을 입력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입력 — 1주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연장·초과근무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계산하기 — 주휴수당이 표시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55조)

  • 발생 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주휴수당: min(주소정시간, 40) ÷ 40 × 8 × 시급
  • 40h 초과: 8시간 상한 적용 (연장근로는 소정시간 미포함)

소정근로일 개근 가정 · 실제 수령액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확인 필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을 가정하므로 결근·지각이 있으면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휴수당은 노무사·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