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입력
원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1일 통상임금
일
0.5일 단위 입력 가능
계산 결과 세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
일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 통상임금 방식 선택 — 월급 또는 시급 중 근로계약서 기준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금액 입력 — 월 통상임금(원) 또는 시급(원)을 입력합니다.
- 미사용 연차 입력 — 소진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입력합니다. 0.5일 단위도 가능합니다.
- 계산하기 — 1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1일 통상임금 (월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1일 통상임금 (시급): 시급 × 8시간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고정수당·상여금 등)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수당은 노무사·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