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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입력

원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1일 통상임금

일

0.5일 단위 입력 가능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1. 통상임금 방식 선택 — 월급 또는 시급 중 근로계약서 기준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2. 금액 입력 — 월 통상임금(원) 또는 시급(원)을 입력합니다.
  3. 미사용 연차 입력 — 소진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입력합니다. 0.5일 단위도 가능합니다.
  4. 계산하기 — 1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1일 통상임금 (월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1일 통상임금 (시급): 시급 × 8시간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고정수당·상여금 등)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수당은 노무사·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