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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수급액을 모의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퇴직 전 급여 입력

원

1일 평균임금 ≈ 월평균 급여 × 3 ÷ 91일 (근사 — 정확값은 퇴직 시점의 3개월 달력일수로 달라집니다)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기준 나이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 · 장애인」을 선택하세요.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단절 규정은 고용센터 확인).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1. 급여 입력 방식 선택 — 월평균 급여를 알면 「월평균 급여」, 1일 평균임금을 알면 「1일 평균임금」을 선택합니다.
  2. 금액 입력 — 퇴직 전 3개월 기준 금액을 입력합니다.
  3. 나이 선택 — 이직일 기준 만 나이로 선택합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 · 장애인」.
  4. 가입기간 선택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구간을 선택합니다.
  5. 계산하기 — 1일 수급액·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수급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2026년 기준)

  • 1일 구직급여: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총 예상 수급액: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 근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상·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의 경우 상한 또는 하한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여부, 재취업 활동 요건 등)은 계산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연장급여·반복수급 감액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월평균 급여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근사값이며, 정확한 금액은 퇴직 시점의 3개월 달력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