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을 가정한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근로 조건 입력
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세전
주휴수당
—
적용 시급
—
원
적용 시간 (최대 40h)
—
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 시급 입력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을 입력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입력 — 1주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연장·초과근무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산하기 — 주휴수당이 표시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55조)
- 발생 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주휴수당: min(주소정시간, 40) ÷ 40 × 8 × 시급
- 40h 초과: 8시간 상한 적용 (연장근로는 소정시간 미포함)
소정근로일 개근 가정 · 실제 수령액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확인 필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세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을 가정하므로 결근·지각이 있으면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휴수당은 노무사·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